4월 2일~9일까지 총 28번 대담·토론회 실시 예정

이담 경북방송토론위원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출범과 그 역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출범은 1997년 11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에서 공동으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선거에 한해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이후 2000년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에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4년 3월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 설치하게 됐다.

이후 2005년 8월에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TV 토론회는 언제, 어떻게 개최나?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법 규정에 의한 최초의 TV 토론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와 민주당의 조순 후보, 무소속 박찬종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한국방송공사(KBS)는 5월 27일 서울시장 후보 3인을 초청해 특별회견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설치되기 이전이였고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보도가 가능할 시기였다.

- 이번 선거의 당부 말씀은?

△경북지역은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상주시장재선거를 포함해 생방송을 원칙으로 총 28번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계방송 이후에는 후보자 TV 대담·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http://www.debates.go.kr/)에서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메뉴를 통해 재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에서 우리 지역의 이슈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현명한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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