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가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심 증상자를 비롯해 해외입국자, 검사 결과 대기자 등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총 1만4009명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한때 자가격리자 수는 3만4000명에 달한 바 있다”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경우에도, 이 앱을 통해 효율적으로 격리자를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자가 진단앱을 통해 양성 판정이 확인된 사람은 5명이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지침 위반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8일부터 각각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현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논란이 된 사례는 의무화 이전 입국한 사례로, 위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팀장은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지난 20일에 입국,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입국해 제주도 여행을 한 분들은 지난 15일에 입국했다”며 “이 두 사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법무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영국인의 경우 현재 입원 중이라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환 가능한 시점에 위반 사유 등을 따져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일탈 행위 또는 일탈 활동 공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본인의 자가격리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가격리는 완벽한 방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경험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힘을 합쳐 완벽한 방역을 실행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괄조정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한 후 2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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