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사.
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는 관광·숙박·유통·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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