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선정 한시적 완화
31일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에 따르면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