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선정 한시적 완화

군위군청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31일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에 따르면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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