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피해조사 등 업무 맡아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수 0을 기록했으나 이후 한자리 수 수준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기존에 해오던 방역 정책과 병행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 15일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특별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과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5개반 81명으로 구성된 T/F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피해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한 서류접수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총 280억 원 규모(국비 145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116억 원)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 9174원 등이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85%이하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가구 80만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86~100%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가구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가구와 저소득 한시생활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읍면동 비치),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 미제출 가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그 외 재산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다. 4월 3일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3개 기업 127억8000만 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42개 기업 297억3000만 원을 융자지원 했으며 10인 미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6억2500만 원을 출연, 이자 부담금을 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과 시내버스 피해 손실금 등을 지원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방역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캠페인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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