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법인·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구매, 사료구입, 농수산물 수매대금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2000만 원, 농업법인·단체 5000만 원이며,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농업인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4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대상자의 경우 상환 기간 1년 연장,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발생분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