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위·권한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 부분도 불이익 없도록 조치
경북-북부권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추진…행정 효율성 등 개선 기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행정통합 연구단’은 조만간 최종 확정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보고서에는 2022년 출범 목표로 하는 인구 511만7000명(2018년 기준)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서울시, 경기도와 경쟁하는 영남의 새로운 수도로 발돋움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해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경북일보DB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경북·대구 통합에 따른 반발 등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대구 지위와 권한 그대로 유지, 소외되는 경북 북부권 함께 성장.

우선 대구의 행정적 지위 하락에 대해 특례법 제정을 통해 광역시가 보유한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경북 23개 시·군과 대구의 8개 구·군을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이중 대구 특례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대도시특례를 부여받아 행정적 지위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세수 부분도 감소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시세가 광역도세로 전환될 뿐 전체 세수에는 변화가 없다. 특례시에 대한 기존 광역시세의 특례시세화를 적용하면 적어도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도 불이익 배제원칙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교부세 정률 법정화 특례 등을 부여받는다면 전체적인 재정 확보 규모가 커진다.

여기에 대구의 세수가 다른 시·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의 경우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역개발세 등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세로 변경된다.

대구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다른 시·군의 행정수요 충족에 전용될 수 있지만 통합 지자체 특례 적용을 통해 해소된다.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또한 대구대도시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안동·예천 신도시권, 포항·경주 동해안권 등 중소 거점도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북부권 관광과 교통인프라 확충,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구체적 발전전략을 수립으로 해결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근 시·군 통합에 앞서 가칭 대구경북 상생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행정조직, 일정 시기 동안 유지.

행정통합 후에도 공무원 조직과 정원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통합에 따라 새롭게 출범할 광역행정기구와 별도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행정기능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세종특별자치시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인수 등을 통해 기구와 정원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세종과 제주는 시-도 통합형 모델이 아닌 만큼 직접비교는 어렵고 통합에 따라 단기적 측면의 행정기구 조정과 인력운용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역 행정여건과 수요에 맞는 조직과 인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현재 정부부처 지역사무소 격인 특행기관은 지자체 사무와의 부분 중복 등으로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통합 이후 특행기관 사무를 인수, 행정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사업을 우선 유치, 광역 자치분권모델의 완성과 전국적 전파 등 선점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시군체제는 유지 할 수밖에 없다.

광역 단위인 경북과 대구는 폐지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경북 23개 시·군, 대구 8개 구·군은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장기적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권 중심 경계조정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창설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경북 내 경제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군과의 경계조정이나 통합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의 경우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만큼 시·군간 통합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통합으로 향후 행정구역 경계가 사라지면 인근 시·군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대도시로의 빨대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각 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돼 자치경찰대가 설치되지만 대구경찰청은 유지돼야 한다.

대도시 치안 특수성을 고려하고 광역치안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와 관계성 정립이 요구되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내용으로 향후 중앙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사회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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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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