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문헌과 각국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진될 경우 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다. 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투석 중인 경우 등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도 확대됐다.

권 부본부장은 “접촉자의 조사범위는 기존에는 증상 발생 전 하루였으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지난 3일 0시부터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며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집단시설 근무자가 있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근무한다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 제한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집 안에서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안에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식사를 따로 하는 등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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