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총사업비 140억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에서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0.2.10.)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매연 등을 배출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시스템 단순화로 고장이 적으며,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휘발유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이며,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되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각종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