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은 2년간(2018년~2019년) 사업에 참여했거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 최소 1회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최소 1000㎡ 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논에 벼 대신 타작 물을 재배할 경우 1㏊당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 이며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2019년 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타 작물 중에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2019년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신청했던 농가는 올해 사업에 동일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농가에 1㏊당 50만 원을 추가로 예천군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전업농가 및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의 올해 전체 사업량은 221㏊로 지난해 대비 사업량 및 예산이 줄어 조기마감 될 수 있어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서둘러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