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 부담 가중과 물류창고 보관비 증가 등으로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어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9일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으로 연락하면 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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