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68·여)는 신분 확인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내역서를 검찰에 제출해 벌급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았다. 5만 원 상당의 양말 4켤레와 조리용 집게 등을 훔친 C씨(59)는 택시회사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데다 신용카드 대출금 연제까지 겹친 사정이 고려돼 벌금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았고, 양로원에 코호트 격리된 D씨(70)는 1만5000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코호트 격리 시행 공문 자료를 검찰에 내고 벌금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았다.
대구지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대구지역 경제를 고려해 3월부터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한 벌금 납부 연기와 분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대구지검이 관할하는 경북지역 8개 지청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3월 한 달 동안 벌금 납부 연기와 분납 130건을 허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87건)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