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여원 혜택

상주시는 경상북도 최초로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경북도 최초로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7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10여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감면 대상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고 확진자 세대와 여객운송사업자는 자동차세 감면,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건물 임대료를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19 지원사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진행 중으로 안다”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는 곳은 상주시가 최초”라고 말했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 최초로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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