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영주·영양·봉화·울진)가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명세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 목록을 살펴보면, 평해읍 월송리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78.36㎡)을 6275만 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단독주택은 같은 지번에 있는 토지(608㎡)를 제외하고 단순 건물만 표기해 실제 토지 재산은 신고서에서 빠졌다.

누락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2019년 1월 공시지가 기준 4070만 원(6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5750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

박형수 후보는 토지 재산을 ‘없다’로 신고한 데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공직자 시절부터 해온 재산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 재산신고를 등록했다”면서 “10여 년 넘은 시골 주택은 세월로 인한 자연 감가 등의 요인으로 재산가치가 크게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답변과 달리 토지와 주택을 합한 금액은 공시가 기준으로 9820만 원에 달하며, 후보자가 자진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 3545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단순히 재산 가치가 없다거나 실수로 신고했다 치더라도 국민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사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박 후보의 재산신고서는 또 하나의 의문도 제기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둘쯤은 들었을 법한 생명 보험 가입 기재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내용이 전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편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알려왔습니다] 박형수 후보 재산신고서 토지 누락 의혹 기사 관련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후보, 재산신고서 토지 누락 의혹’이라는 제목의 경북일보 보도(2020년 4월 13일 자 6면)에 대해 박형수 후보자 측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 중 단독주택은 토지(대지)가 포함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는 건물과 대지의 총면적을 모두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시된 가격 5750만 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토지를 누락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합산 가격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신고 내용.
주택공시 가격
박형수 후보 시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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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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