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네 나주곰탕에 안심업소 1호점 지정 현판식
매일 2회 이상 소독·페이스캡 착용 등 조건 엄격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살리면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음식점과 미용업소를 안심업소로 지정한다.
안심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방향 배치 △떠먹는 국자, 개인별 소형 용기 제공 △밑반찬 선택제 실시 △페이스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된 안심업소는 지정요건의 준수는 물론 매일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군은 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표지판 부착, 방역용품 배부, 앞치마 및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청은 외식업칠곡군지부, 미용업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칠곡군은 14일 바우네 나주곰탕을 안심업소 1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지성휘 바우네 나주곰탕 대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업소 1호점으로 지정돼 뜻깊다”며 “칠곡군 제1호 안심업소의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 방역을 실천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