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 고발·수사 의뢰 259건 달해…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가 2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기준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29건으로, 이 중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며,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했다.

앞선 총선에서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2012년 1,595건(고발 264건·수사 의뢰 174건·경고 등 1,157건), 2016년 1,377건(고발 210건·수사 의뢰 56건·경고 등 1,111건) 등이었다.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역대 총선보다 적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선관위에 의한 고발 등은 더 늘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아직 조사 중인 건도 있고, 총선 이후 진행되는 건도 있어서 조치 건수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기간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는 점에서 총선 후유증은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다.

황모 씨 외 83명은 지난 17일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 정당’의 정당 등록이 잘못 수리됐고, 비례대표 선거의 의석 배분 결과 및 당선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2012년 총선에선 5건, 2016년 총선에선 11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고, 모두 각하·기각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개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는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이다.

이중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은 50건이다. 개표상황표를 공개하라는 요청은 24건, 투표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은 5건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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