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 선고기일 미정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
동료의원들의 불신임 의결로 의장직 상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이 예정된 전반기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동구의회와 각 구의원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오 의장은 지난해 10월 2일 동구의회 의원 8명이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으나 20일 만에 의장직을 되찾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와 함께 제기한 불신임 결의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당시 법원은 “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오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불신임 의결 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오 의장의 임기는 오는 7월 8일까지로, 다음 달 9일 전까지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모든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오 의장의 최종 변론은 오는 20일로 잡힌 상태다. 변론은 앞서 지난 3월 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 의장 측이 법원에 연기를 신청하면서 이달까지 미뤄졌다.

선고기일은 최종 변론 이후에 정해질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변론일 연기와 함께 선고기일 또한 미뤄지면서 오 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구의회 사무국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는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본안이 가처분 신청 판결보다는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겠지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안 소송과 무관하게 임기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면서 “회기가 다 지난 시점이어서 본안 판결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장이 정해진 임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구의회 최초로 해임당한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오 의장은 동구의회 최초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애초 불신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며 과거 달서구의회 등에서 진행된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봤고, 이에 따라 이번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불신임 결의까지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던 권상대(더불어민주당, 신암5·지저·동촌동)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의장과 소통이 미흡해 항의하는 차원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한 것인데, 의결까지 이어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에 대한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동구의회 전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게 단합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오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한 민주당·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6월 11일 오 의장이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고성·집단퇴장 등으로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 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어 9월 20일에는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