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설사용료 5%→1% 감면 등 추진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 준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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