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안건 구의회 통과

대구시 중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중구청은 12일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며 이 같은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중구 골목투어 참여 시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골목문화해설사를 무료 지원하며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기획전시실과 녹향 대관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류규하 청장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