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경찰관은 13일 현재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영어의 몸이 되면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주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순경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 중 강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의 신분상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A순경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A순경의 신분 박탈은 예견된 일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시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비위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관할서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해 판결을 내린 만큼 신분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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