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직원 3명 경징계 그쳐…경실련 "시, 적극 대응해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시장진흥재단)이 중징계가 요구된 직원을 경징계하는 ‘봐주기식’ 징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재단 내에서 비리와 갑질에 이어 대구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며 지난 11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문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입찰계약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시장진흥재단에 금품 수수 등 2건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직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장진흥재단은 2명에게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1명은 퇴사를 이유로 징계처분에서 제외됐다.

또 대구시가 금품 수수를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직원 5명 가운데 1명에게만 견책 조치가 내려졌고, 퇴사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불문 조치를 받았다. 특히 대구경실련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는 시장진흥공단이 횡령 금액 등에 대한 대구시의 회수조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와 함께 별도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직원이 횡령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데 그쳤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지난 2월 7일 대구시에 2018년 10월 당시 시행한 시장진흥재단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시장진흥재단의 처분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가 수사, 재판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를 비공개한다고 하지만 시장진흥재단의 감사결과와 처분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제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감사결과에는 수사를 의뢰한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은 불법이자 부당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대구시는 시장진흥재단의 여러 비리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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