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환 변호사
금태환 변호사

한국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의 변호사가 있어야 할까.

변호사회와 로스쿨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다. 지난달 말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격앙되어 소리를 높였다. 왜 이리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많으냐고. 합격자 수가 1768명으로 작년보다 80여 명 늘었으며 로스쿨 정원의 88%나 된다는 것이었다.

합격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 수를 결정하면서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툼이 심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적게 합격시키자고 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많이 합격시키자고 한다.

현재의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 놓고 보는 시험이 아니다. 사법시험은 합격자 수가 부침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1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로스쿨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합격자 수를 줄이고 급기야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는 출범 이후 1500여 명이었다가 작년에 1600명대 올해는 1700명대가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 요지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많아지면 변호사의 실력과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변호사만으로도 과포화되어 있어 국가 자원 낭비라는 것이다. 1991년 필자가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등록인원수가 3700여명이었는데 현재 30,000여명이니 근 10배가 증가한 셈이다. 사건 수가 증가야 하겠지만 변호사 수에 따라갈 정도는 안 되니 변호사들의 아우성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인구가 한국의 세배 가까이 되는 일본의 변호사 수가 4만대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적정한 변호사 수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필요,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 수, 변호사로 배출하였을 경우의 전문 소양의 정도, 로스쿨 교육의 적합성, 한나라의 법문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반성하여 보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 이하이었다가 1980년대 300명으로 바뀌자 사법시험이 정말 쉬워진 듯 느껴졌지만 이후 1000명으로 늘어나도 그리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제 로스쿨이 정착하면서 변호사에의 길은 로스쿨뿐이고 1700명대의 합격자가 나오지만 이 또한 쉬운 시험이 아니다. 합격자의 수준이 그리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변호사 업계가 경쟁은 치열하여 졌지만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뀐 것은 시험보다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이었다.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변호사이면 많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면 합격자 수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를 뽑아 다양한 경험을 법조 실무에 적용하고 높은 품성과 실력을 갖추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극심한 합격률 경쟁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입학은 어렵게 하고 로스쿨에 입학하면 대부분은 변호사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법학교육이 정상화된다.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는 로스쿨 교육을 반성하고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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