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7억1000만 원 영업손실, 당기순이익도 29억9000여만 원 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월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 입구에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월드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자체적으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8월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랜드그룹의 이월드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사고 때문에 안전을 우려한 단체입장객이 줄면서 큰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올해는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개월 동안 휴장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18일 이월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사업부와 쥬얼리 사업부로 이뤄진 이월드의 1~3월 매출액은 353억6300여만 원이다. 지난해 1분기 매출액 397억700여만 원보다 43억4400여만 원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일 영업양수한 쥬얼리 사업부의 매출액 319억2300여만 원(비중 90%)을 빼면 테마파크 사업부의 매출액은 34억4000여만 원에 그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이월드의 영업이익은 27억1000여만 원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66억8000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 50억6000여만 원까지 올랐던 당기순이익도 올해 1분기에는 -29억9000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월드 관계자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충청권 등 타 지역 고객과 단체 이용객이 이월드 매출의 원동력인데 코로나19의 확산 세가 꺾인 4월 18일 재개장 이후 외지 사람들이 대구를 찾지 않으니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벚꽃으로 유명한 이월드가 특히 봄철에 벌어야 할 시기인데도 모두 놓친 데다 현재 대구·경북 시장에만 의존하는 등 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