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앞에서 18일 현수막을 내걸고 내서면 주민들이 닭털 공장 설립 반대집회를 하고 행정당국의 민원조정을 요구했다.김범진 기자
“청정지역에 주민 행복 위협하는 닭털 공장 웬 말이냐!”

상주시 2020년 제1차 민원조정위원회는 19일 내서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자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내서면 이장 협의회를 비롯한 면민들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반기면서 차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관망세다.

앞서 지난 18일 상주시청 앞에서 내서면 주민 60여 명은 닭털 공장 설립 반대집회를 하고 행정당국의 민원조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한 내서면 주민 A 씨(63)는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사업장인 닭털 공장이 내서면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닭 물이 유입되면 내서면뿐만 아니라 북천까지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2020년 제1차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3월 16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가 신청됐고 상주시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3월 27일 불수리처분을 내렸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청자가 6일 불수리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18일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수리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업주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19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신고 사업자는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정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행정처리 과정을 검토하여 차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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