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준대규모점포의 주소지 이전 개설등록을 거부한 대구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1일 영남권 최대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이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준대규모점포 주소지 이전 변경개설등록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원유통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깨비시장 인근에서 매장면적 889㎡ 규모의 탑 마트 현풍점을 운영하다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점포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매장면적 950㎡ 짜리 새 점포 개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24일 달성군청에 준대규모점포 변경등록신청서도 냈다. 탑 마트가 있던 자리에 롯데마트가 입점하겠다면서 준대규모점포 신규등록신청서를 냈다. 상인들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달성군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도깨비시장 매출과 보존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17일 서원유통과 롯데마트 측에 등록거부 통보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도 서원유통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서원유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원유통 측은 준대규모점포를 새롭게 개설한다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무조건 등록을 거부한다는 것은 권리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달성군은 준대규모점포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모두 심의 기준은 같기 때문에 점포를 옮겨서 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서원유통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탑 마트 변경등록과 롯데마트 개설등록을 모두 수리하거나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업의 자유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행정청의 책무에 비춰보면 변경등록과 개설등록 중 하나는 제한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권영향평가서에도 준대규모점포의 소재지 이전은 신규 개설이 아닌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개점이라 상권에 미치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우연히 롯데마트가 동일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10년 간 영위하던 탑 마트 점포를 폐업할 수밖에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규섭 서원유통 개발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소지 이전 변경개설등록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판로가 막힌 달성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력도 최대 80명까지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양래 달성군청 경제노정담당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