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개정조례안 통과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업유치단 구성해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과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시에 투자 후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지원은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