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이칠구 의원.
포항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북도내 기술기업 및 신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로 거듭나며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실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의회 이칠구(포항·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실 반영이 부족했던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단점을 개선해 적용범위를 경북소재 테크노파크로 명시했고 설립재원 조성과 사업,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제조업 기반인 경북도가 경북테크노파크만의 유일성을 탈피해 포항테크노파크까지 활용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업지원과 신산업기획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해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제안,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칠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내 2개 테크노파크가 같이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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