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건립 예정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규모 아파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빈소 6개 규모의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속보=주민 민원과 건축 불허가에 따른 포항시의 행정 소송 최종 패소가 이어졌던 남구 대잠동 대규모 아파트 인근 장례식장(경북일보 2020년 1월 14일 6면 보도 등) 건립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3월 초 남구 대잠동 5807㎡ 땅에 장례식장 공사에 돌입했다.

오는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빈소 6개 규모의 장례식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남구 대잠동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월 장례식장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포항시는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고 교통체증 발생 우려도 있다’며 지난 2017년 1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인근 300m 이내에 총 38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철강공단·경주 등을 잇는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잠네거리 인근 도로 교통 소통 지장 초래, 포항에 10여 군데나 있는 장례식장 포화 상태 등이 그 이유다.

A업체는 이에 불복, 시를 상대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행정불허가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인 A업체가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배한 피고인 포항시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대구고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포항시가 최종 패소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 협의 및 교통·주차·관계부처 타법 검토 등을 거쳐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내줬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일부 주민은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가졌다.

1567가구인 아파트단지는 장례식장 예정지와 철길을 사이에 두고 직선으로 25m 떨어져 있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의 관문으로써 타 지역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잠네거리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포항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장례식장 건립에 무조건 반대한다. 포항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업체 측에 장례식장 건립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