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별을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혼인한 B(57·여)씨로부터 (동거) 관계 정리를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심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올해 1월 10일 인적 드문 길가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운전석 밑에 있는 흉기를 들고 120m를 쫓아가면서 머리, 등, 허벅지 등을 20차례 내리쳐 살해하고자 했으나, 목격자들이 범행을 보고 흉기를 빼앗고 제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행인이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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