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현금 전환 등 불법 성행…사행성 조장·청소년 출입 우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주택개로 급증하고 있는 성인PC방에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리고 있다. 구미YMCA
구미지역 원룸과 주택 부근에 급증하고 있는 성인PC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나대활 단장)에 따르면 최근 구미시 원룸이나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성인PC방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형식의 불법 영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행하고 있다.

성인PC방은 대부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나 일반휴게실 및 청소년 출입 가능한 PC방으로 허가, 등록해 운영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게임방 관련 허가 등록 업소 270여 곳 중 관계 기관에서 임의로 파악한 성인PC방은 170여 곳에 이른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 자체가 상업지구 이외에 주택가 등 어디에서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라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허가조건을 일반게임업과 같이 상업지구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는 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의 증거제시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나대활 유해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 성인PC방의 불법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미시 주택가 성인PC방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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