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46억 원(기존 1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2000만 원(청년창업자 5000만 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올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 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상담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해 52명이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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