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형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북일보 DB.

결혼을 앞둔 20대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1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70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뒤 20여 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며 회피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2병을 마셔서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5월 16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7월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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