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환 변호사
금태환 변호사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활동 중이고 피해구제를 담당할 특별법 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말 구성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접수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 하니 재산적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이제 피해구제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정부는 피해구제가 실질적인 배상금의 지급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성안과정에서 배상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원인에 관하여 법조문에 촉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구제가 배상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발이라는 단어적 의미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된다. 특별법 제14조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판결에 준하는 피해구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행여나 배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고 하여 배상금액에 못 미쳐도 좋다는 견해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법문언에 어긋나기도 할뿐더러 속속 들어나는 국가측의 과실에 비추어도 온당하지 못하다. 국가는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을 금전으로나마 하루빨리 위로하여야 하고 그 금액도 판결금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포항시민들은 곧 개정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개정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원의 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이것들은 피해구제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한다.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시행령에 피해범위를 정한다든가,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모두가 구속되어야 하고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도 그것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편에 수록되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까지 입법 예고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예고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내용도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느냐, 얼마나 구제 받느냐 하는 것이 시행령에 달려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모든 포항시민의 노력으로 통과되었듯이 그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시행령 개정에 모든 포항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배상 보상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포항지진이 국가측의 과실로 인한 인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법 개정노력은 중단기적 목표에 해당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시행령이다. 시행령개정도 법률 개정에 못지 않게 어렵다.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매우 힘들다. 그러니 입법예고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은 시행령 개정에 더욱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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