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29일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을 결의했다. 향후 입법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역 지하2층 공항철도 회의실에 모인 참석자들은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실상 전무 하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16년 무임승차비용이 448억 원, 2017년 547억 원, 2018년 569억 원, 지난해 614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인 25년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와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 적자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활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과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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