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명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29일 시민단체들의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의원측은 최근 열린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시민단체의 각종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재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윤미향 의원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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