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질 개선 전망

김형동 의원(미래통합당,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미래통합당, 안동·예천)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를 해야만 해 불편함이 컸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 800만 명의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인 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 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는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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