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감염병예방법 따라 관련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사진은 렘데시비르.연합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다고 밝혔다.

2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명의 환자들에 대한 (렘데시비르)사용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이에 따라 심의를 거쳐 오늘(2일) 오후 3시께 약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번 투약은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맺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통해 전격 공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를 들여와 국내 중증·위중 환자 33명에게 우선 투약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달 국내 도입분은 일단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 다수의 검증을 거쳐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등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초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승인했고 약 한 달 만에 국내 공급이 결정됐다.

렘데시비르의 투약대상은 질본이 중앙임상위원회 등과 논의해 결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코로나 중증환자들로 제한된다.

투약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환자 중 △흉부엑스선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 등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중증 이상인 확진자는 산소마스크 등의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16명, 에크모 치료 중인 위중환자 18명 등 모두 34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5곳, 공공기관 2곳, 학교 1곳 등 총 8개 기관에서 신청했으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 1호에 근거해 모두 국가의 몫으로 규정돼 있다”며 “렘데시비르 관련비용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 명에 대한 임상역학 정보를 공개하고, 연구를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의 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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