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 군위·의성 공동 유치신청 않으면 제3의 장소 이전 추진

군위군청
정경두(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3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후보지 2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의결했다.

다만, 공동후보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최후 통첩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군이 희망하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다(탈락)고 심의·의결했다.

또,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대해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 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공항추진단은 “내일(4일) 김영만 군위군수 주재로 군위군의회, 통합신공항 유치위(사회단체), 주민협의회 등 참석한 가운데, 선정위원회의 결과설명과 협의 후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5일)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있는 상태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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