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구미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단전, 단 가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을 찾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상순 사회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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