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가해 혐의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일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 최 선수의 선배 장 모씨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또,‘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폭행, 폭언 등 혐의에 잇달아 연루된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를 피했다.

운동처방사는 대한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규정상 징계 대상이 아닌 탓이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7시간의 장고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전날(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며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감독과 여자 선배의 영구제명,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징계 혐의자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라서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현재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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