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었던 것을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www.행복카드.kr 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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