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안동시는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폐차 시 70%를 지원하며,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중고차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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