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부모 간 분리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신고없이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창녕·천안 등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발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아동학대 발생 시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을 통한 추가 피해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가 중요한 골자다.

즉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토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해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접근 금지 대상을 특정 장소가 아닌 특정 사람 중심’으로 개정해 피해아동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을 넘었고,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에 이르지만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강화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