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한 미등록 경로당(속칭 컨테이너 경로당).
구미시에 ‘미등록 경로당(속칭 컨테이너 경로당’이 50개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 내 27개 읍·면·동에 411개의 등록 경로당과 50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181개, 마을이나 노인회 소유 경로당이 56개, 공동주택(아파트) 내 경로당이 136개, 기타가 38개 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주거지역 기준 160㎡의 대지에 100㎡ 이내 건물이 있어야 하며 건물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소방과 경보장치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남·여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야 한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신축 추진자나 단체가 땅을 기부하거나 시 소유지 땅이 있어야 하며 기존 경로당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가 30명이 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이 너무 멀어 별도로 가까운 곳에 경로당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간을 별도로 사용하기 원하는 노인들과 자연부락 등의 노인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툼 발생으로 서로 불편해 따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미등록 경로당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폐가 등을 수리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식 건축물이 아니어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도 50개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혹서기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 의지한 채 폭염에 시달려야 하고 혹한기에는 난방이 안돼 전기장판 등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아닌 곳에는 땅을 기부받아야 하지만 요즘은 땅값이 비싸 기부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 필수요건인 대지 160㎡를 갖추지 못해 정식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구미시에서는 매년 1~2곳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지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고 시유지가 있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꺼번에 많이 짓지는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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