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일대 캠핑족 알박기에 시민 불편 호소
시, 계고장 부착 등 노력…뚜렷한 제제방법 없어 골머리

상주시 북천 둔치 공공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주차해 있는 모습. 김범진 기자.
상주시 북천 둔치 공공 주차장이 캠핑카(카라반)에 점령당했다.

북천교와 후천교을 지나는 북천 고수부지 일대에 캠핑카의 장기주차로 휴식처를 빼앗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캠핑족들의 알박기 주차가 장기화하자 이제는 시민들이 이곳을 피하는 지경이다.

지난 12일 산책을 나온 시민 A 씨(28)는 “캠핑카들이 그들만의 전용 주차장처럼 장기주차한 지 오래됐다”며 “즐거웠던 추억이 많은 북천 둔치를 캠핑카들에게 빼앗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천교 아래 주차장이 캠핑카로 넘쳐나자 하류인 후천교 우석 여고 앞 공공주차장까지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를 틈타 대형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차들도 장기주차하며 시민들은 쉼터를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북천 둔치는 고시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선을 설치한 것”이라며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부 질의 등을 통해 마련했지만 뚜렷한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북천 둔치 주차장에 카라반 장기주차 금지 현수막을 걸고 계도하고 있다. 김범진기자
상주시는 장기주차금지 현수막을 걸고 계고장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리주체로서 뚜렷한 제제 방법이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캠핑카 보급이 급증하자 올해부터 캠핑카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동을 나온 시민 B 씨(50)는 “캠핑카가 몇 년씩 장기 주차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부지가 사유화되는 비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등록한 차고지나 자기 집 주변에 주차해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북천 둔치 등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리주체인 상주시는 현재 북천교 아래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후천교 아래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됐고 관리지침 마련도 어려운 모양새다.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한편 지난 6월 상주시는 92억 원을 들여 시민의 휴식 장소를 위한 북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마무리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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