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및 학대 유형별 비중.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900여건 중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학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학대를 당한 장애인 중 70% 이상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보다 19.6% 증가했다.

이 중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사례 1923건을 다시 판정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45건이 학대로 인정됐다.

나머지 978건은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다.

장애인 학대로 인정된 사례들 중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밖에도 학대행위자 거주지 79건(8.4%), 직장 및 일터 76건(8.0%) 등이다.

학대 판정 사례 중 피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이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또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은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고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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