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상시 모집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270-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이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