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성범죄 고소가 이뤄진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로 처분하도록 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명시돼 있지만, 고(故)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만들어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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