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비용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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