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장 "시민 모두 만족할 시행령 마련 정부에 강력 촉구"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가 지난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피해유형별 한도 및 피해구제 지원 한도 70%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는 30일 제273회 긴급임시회를 소집,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 13조(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의 상해(별표2)및 재산피해(별표3)에 대해 유형별 지원한도와 피해금액의 70%지원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제 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규정에 배치된다는 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실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3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의 1항에는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 유형별 한도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전파시)·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최대 6000만원·농/축산시설 최대 3000만원·종교시설 등 최대 1억2000만원이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2억원 짜리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최대피해산정금액은 70%이 1억4000만원에 이르지만 유형별 지원한도금액인 1억2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특별법에서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큰 차이를 보이자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 폐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정령안에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포항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